행정소송은 행정쟁송이라는 점에서 행정심판과 같지만, 위법성만을 쟁송으로 한다는 점과 법원에서 정식의 소송절차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행정심판과 구별된다. 행정소송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다.
행정소송의 예로는 각종 세금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운전면허취소ㆍ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공무원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영업허가취소ㆍ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수용재결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각종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등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