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의 요건
‘성범죄’에 관한 유죄판결의 확정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성범죄에 대한 명확한 정의규정이 없다보니, 간통죄, 성매매와 같은 성풍속에 관한 죄도 여기에 포함되는지 견해대립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여기서의 성범죄는 성폭력범죄등의처벌에관한특례법에서 명시한 규정 및 개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성폭력범죄에 한정되는 취지로 봅니다. 따라서 간통죄나 성인 대상 성매매(다만,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의 경우에는 아청법상 범죄로서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임이 명시되므로 예외)는 여기서 제외된다고 봐야 합니다.
유죄‘판결’의 확정이 요건이므로, 기소유예의 경우에는 성범죄에 대한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아닙니다. 한편, 약식명령의 경우에는 판결의 형식은 아니지만, 형사소송법이 확정된 약식명령을 판결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신상정보 등록대상으로 보는 것이 실무입니다. 다만, 과거와 달리 현재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 등의 문제로 성범죄에 대하여는 설령 벌금형이 예상되는 경우라도 구약식이 아닌 구공판을 하고 있습니다.
유죄판결의 ‘확정’이 요건이기에,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나더라도 항소를 하여 미확정이라면 신상정보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유죄’판결의 확정이므로, 무죄 판결의 경우 당연히 신상정보 등록과는 무관하게 되고, 그 외에 형식재판인 공소기각, 면소 판결의 경우에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이와 관련하여, 선고유예 판결의 경우 유죄판결의 일종이면서, 그 유예기간(2년)이 실효됨이 없이 경과될 경우 면소로 간주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선고유예 판결 자체의 확정만 갖고 과연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는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선고유예도 유죄판결이므로, 선고유예 판결 자체의 확정으로 인하여 해당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지만,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면소 간주 효과가 발생하면 그 이후부터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지위를 상실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