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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재판·조정·이혼재판·조정·이혼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의 개념

재판상 이혼이란 부부 중 일방은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일방이 이혼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법이 정해 놓은 이혼원인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여 이혼되는 것을 말하고, 분쟁이 종결되는 단계에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별되며, 통상 이혼,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문제들이 한꺼번에 해결되고 있습니다.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사유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부부의 정조의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탈선행위로서 일부일처제하에서 부부의 정조의무에 위배되는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면 이혼사유가 됩니다.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부부는 법률상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부담하는데, 배우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고의로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재판상이혼 사유가 됩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심히 부당한 대우란 부부로서 동거 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의 부당한 대우를 말하는 것으로 신체ㆍ정신에 대한 학대 또는 명예훼손ㆍ모욕 등을 의미합니다.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을 신체ㆍ정신적으로 학대하거나 명예훼손ㆍ모욕함으로써 부부생활을 계속 존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의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부부관계가 유지되기 곤란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을 것을 요합니다.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배우자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생사불명’의 상황이 야기되는 경우 공시송달 후 궐석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할 수 있는 길을 열려 있습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에서 살펴본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이혼원인과 다르게 개괄적ㆍ추상적인 이혼원인을 규정한 것으로 당사자의 주관적 사정과 객관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혼인관계가 극도로 파괴되어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혼인공동생활의 계속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조정이혼

 

조정이혼의 개념

조정 이혼이라 법관이나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회 저명인사로 구성된 조정위원이 주재를 통한 이혼으로 당사자들 사이에 협의가 잘 되지 않거나 이혼 소송으로 가기 부담스러운 경우 당사자의 타협과 양보를 통해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이혼의 합의를 도출하는 제도입니다.

 

조정이혼의 장점

최근 상대 배우자와의 의견이 일부 불일치하는 경우, 이혼 소송보다 간편한 절차로서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소송비용도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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