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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사기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의의 및 특성

성범죄자에 관하여는 일정한 요건 하에 신상정보의 등록을 하게끔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종의 보안처분적 성격이 강한 처분입니다. 신상정보의 공개와 고지와는 달리 신상정보의 등록만 가지고는 신상정보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상정보의 등록기간을 범죄사실의 경중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20년(종래 10년에서 개정)의 장기간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는 이와 같은 장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경찰서 출석 및 사진촬영, 신상정보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점 자체만으로도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장기간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지위 유지로 인하여, 그 과정에서 원치 않게 과거의 범죄사실이 지인이나 직장 등에 알려질 사실상의 위험마저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성범죄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는 당사자로서는 유죄판결의 확정시 뒤따르는 신상정보 등록의 불이익을 사전에 유의하여, 이러한 불이익을 회피하거나(무죄 판결, 불기소 처분) 최소화할 수 있도록(선고유예)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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