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정 종합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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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사기죄

사기죄사기죄

사기죄

사람을 기망(欺罔)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347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의 경우에는 모두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 할 수 있고(353조), 미수범도 처벌한다(352조). 또한,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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