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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가사소송이란가사소송이란

가사소송의 개념

가족이란 특수성을 고려하여 통상의 민사소송사건에 속하던 소송 중 일부를 가정법원의 관할로 정한 소송절차를 가사소송이라 하는데, 주로 가족 및 친족간의 분쟁사건과 가정에 관한 일반적인 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가사소송의 예로는 재판상 이혼, 혼인무효,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재산분할, 자의 양육, 상속포기, 상속재산분할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의 종류

가. 판결절차

판결절차는 혼인·친자·양자 등의 기본적인 신분관계에 관한 분쟁 및 그와 관련된 재산관계에 관한 분쟁을 재판에 의해 처리하는 절차를 의미하고, 그 절차는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절차에 준하여 진행됩니다.

 

나. 가사조정절차

판결이 아닌 당사자의 타협과 양보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제도로 가사 분쟁에 관하여 법관이나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회 저명인사로 구성된 조정위원이 조정을 주재하며, 가정 파탄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 신속성ㆍ경제성을 도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절차입니다.

 

다. 가사비송절차

가사비송절차는 가정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합목적적인 재량을 갖고 처리하는 재판 절차로, 가정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폭넓은 재량으로 당사자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되므로 심리에 있어서 직권에 의한 사실조사 및 증거조사가 이루 지기도 합니다.

 

재판 절차의 진행은 민사소송절차와 유사하므로 민사소송절차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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