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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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해정 작성일18-01-08 15:35 조회74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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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본 사무실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하여
범죄 성립 여부 등에 대하여 적극 다툰 결과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의뢰인이 바로 석방되었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에 대하여 재판부를 적극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